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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조작 공탁금 28억 빼돌린 법원 공무원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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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법원 공무원이 적발됐다.

부산지법은 22일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28억원 상당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를 적발해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법원 공탁금과 공탁이자 28억 5264만 7715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누나인 B씨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한 뒤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했다.

특히 A씨는 B씨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B씨 명의 공탁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부산지법은 A씨가 공탁금을 추가로 부정 출금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징계부가금 부과 등 추가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공탁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출급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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