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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무죄 확정’ 전 서울대 교수, 민사소송서도 승소

중앙일보

입력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당 제자와의 민사소송 2심에서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A씨를 상대로 제자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19년 2월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해 A씨와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하던 중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불리며 학내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B씨는 같은 해 6월 A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대는 8월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10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B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0년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작년 9월 1심에서 패했다.

항소한 B씨는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이 나오자 소 취하서를 냈지만 A씨 측이 동의하지 않아 소송은 이어졌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행정 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0년 7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 올해 8월 1심에서 이겼다.

이 소송에 보조참가한 서울대 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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