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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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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점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선고에 앞서 '어떤 점을 반성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본분을 잊고 불법인 줄 알고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면 안 되는 마약을 사용하고 남용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복용 후 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씨가 올해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전씨는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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