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미비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고사장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마주친 수험생이 시험을 망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MBN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치러진 수능에서 고등학교 3학년 A양은 고사장에 들어선 직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A양을 괴롭혀 ‘접촉 금지’ 처분을 받은 학교 폭력 가해자가 같은 고사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들은 A양의 어머니는 교육 당국에 급히 알렸고, A양은 1교시 시작 직전 고사장을 옮겼다. 그러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긴장해 있던 A양은 이미 심적으로 타격을 받은 상태였다. A양은 “계속 너무 손이 떨렸다. 같이 시험 보는구나. 진짜 망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태는 수능 업무처리 지침에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른 고사실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발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전국의 교육청에 이 사례를 알려 대책을 고민해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