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이유 측 "악의적 표절 의혹 제기한 고발인 손배청구 소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이유. 사진 EDAM엔터테인먼트

아이유. 사진 EDAM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 대한 악의적인 고발 사건이 각하 결정된 이후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측의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이유에 대한 고발 사건은 지난 8월24일 ‘각하’ 결정된 바 있다.

앞서 아이유는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을 받았다. 이에 당시 법률대리인 측은 “수사기관은 8월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담은 “아이유는 지난 9월 초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이유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라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