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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에 석방했더니 도주한 50대 마약상…필로폰 팔아 도피자금 마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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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검거 현장. 사진 부산경찰청

A씨 검거 현장. 사진 부산경찰청

부친상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받고 구치소에서 나온 50대 마약사범이 도주 후 1년 6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마약을 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50대 A씨가 부산에 있다는 내용의 첩보가 경찰에 들어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장착된 수배 차량 자동 검색시스템(WASS)을 활용해 A씨 차량을 수배했다.

당시 사하구를 지나 강서구로 이동하던 A씨는 결국 녹산동 인근 거리에서 붙잡혔다.

지난해 6월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부친상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받았지만, 1년 6개월 동안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도피 행각을 벌여왔다.

A씨는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전국을 다니면서 필로폰을 팔아 도피자금을 마련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경찰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A씨는 함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날도 A씨가 마약을 팔기 위해 부산에 온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관련 전과가 많다”며 “현재 신병을 부산지검으로 인계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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