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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찬양'한 해군 병장, 신원미상 중국인에 소속 함정 위치 노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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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입구. 사진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입구. 사진 국방부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병영 내에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6일 송치된 해군 A병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기소했다.

방첩사 수사 결과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해 B함대사령부 소속 승조원으로 근무해온 A병장은 휴가 중이던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대남 선전매체 웹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했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하기 위해 영내에 무단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병장은 이후 지난해 12월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일부 유포한 뒤 나머지는 관물대에 보관해두고 있었다.

또 A병장은 해상작전 중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 위치를 신원 미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방첩사 관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한 뒤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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