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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층 아파트 지붕서 남녀 끌어안고…간담 서늘한 '애정행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파트 지붕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이 주민에게 목격돼 관리사무소가 출입을 금지하고 나섰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안내문에 따르면 해당 관리사무소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안내문에는 실제 두 사람이 아파트 지붕의 경사진 면 바깥에서 부둥켜안고 있는 사진도 첨부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은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은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사진이 찍힌 아파트는 18층이며 이달 초순 사건이 목격된 뒤 지난주 안내문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옥상은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며,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어 “자녀에게도 이런 상황을 교육해주기 바라며,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에 지붕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과거에는 아파트 위에서 남녀가 애정행각을 하다 한 명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20층 아파트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10대 남성과 애정행각 중 떨어져 숨졌고, 남성은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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