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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카카오모빌리티 ‘노조 부당 지원’ 혐의 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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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김소영 카카오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EG빌딩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과 신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소영 카카오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EG빌딩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과 신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가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다. ‘콜 몰아주기’ ‘콜 차단’ 등 택시 관련 문제로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 이번엔 대리운전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18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최근 카모 노사관계 담당 직원과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대리노조) 관계자 등을 불러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대리노조를 카모가 과도하게 지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조사 관련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카모는 2021년 10월 대리노조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플랫폼인 카모가 노동조합법상 대리기사의 ‘사용자’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하지만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갑질’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돌연 입장을 바꿔 단체교섭에 응했고, 지난해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카모와 대리노조 간 단체협약에는 고충처리위원회·대리운전 산업안전지킴이를 선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은 노조 전임자 대신 민주노총(7명)과 한국노총(2명) 등 노조 쪽 인사 9명을 고충처리위원회와 안전지킴이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매달 약 250만원 안팎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회사가 과도하게 노조를 지원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카모는 최근 택시단체와 기존 3% 이상이었던 가맹택시 수수료율을 2.8%로 내리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년간 갈등한 문제를 해결하려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이 여전히 멀다. 오는 19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카모의 ‘가맹택시 콜몰아주기’ 건 등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카모에 257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중기벤처부 심의위원회의 검찰 고발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진행 가능성이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금감원에 이어 고용노동부 조사까지, 카모에 상당기간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소영 카카오 그룹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준신위 첫 회의를 열고 “어떤 상황에 놓여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준법과 내부통제의 틀을 잡겠다”고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도 이날 8차 비상경영회의 종료 후 “(쇄신)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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