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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3일 1심에서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때도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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