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을 만났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홍 일병 어머니인 박미숙씨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만나 약 한 시간 동안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대일 면담을 가졌다.
홍 일병은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과 뇌출혈이 발병했지만 적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입대 7개월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군 당국에게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족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국가배상법 및 헌법에 따르면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순직 군인과 경찰이 보상받은 경우, 본인과 유족은 별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0월 25일 군인·경찰 등의 전사·순직으로 유족이 연금을 받아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박씨와 함께 법무부를 찾은 군인권센터는 “유족들이 위로가 필요한 시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며 “하루 속히 개정안이 통과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배상을 단념했던 여러 유가족에게 한 줄기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