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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정숙 '허위 재산 신고' 혐의 무죄...무고죄만 인정"

중앙일보

입력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해 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해 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양 의원이 송파 상가 지분에 더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4건의 부동산을 모두 실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만 ‘차명 보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3건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산구 오피스텔은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맞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양 의원 측 모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양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무고 혐의만 인정돼 당선 무효를 면하게 됐다.

한편 양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재산 축소 신고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당으로부터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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