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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거래소' 만든다더니 200억대 가로챘다…또 폰지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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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피해자들에게 “금거래소를 만들어 수익을 낸 뒤 배당금을 주겠다”며 2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불법 투자자문사 관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불법 투자자문사를 차리고 영업을 한 A씨를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유사수신 피해자와 사기 피해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사수신 피해 금액은 200억여원, 사기 피해 액수는 40억여원이다.

A씨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얻고 “금 거래소부터 애견호텔 사업, 생필품 사업 등을 벌일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돈을 맡긴 피해자들은 초반에는 배당금을 약속한 대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투자 수익금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폰지 사기’ 형태로 돌려막기를 한 셈이다. 사건 피해자는 중앙일보에 “한 순간에 돈을 잃었다”며 “충격이 너무 커서 생업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다. 강남서는 A씨의 또 다른 공범 3명을 특정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언론에 나온 B사 대표의 인터뷰 사진. [홈페이지 캡처]

언론에 나온 B사 대표의 인터뷰 사진. [홈페이지 캡처]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사수신 투자사기는 상당수가 ‘원금보장 고수익’을 내건다”며 “금융감독원에서 투자자문사와 유사 투자자문사 등록을 하고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이 이들의 사업이 정상적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지나치게 고수익을 보장하고 나선다면 의심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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