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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항공권 취소 불가"라던 여행사…이제 당일 취소 가능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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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예약 취소는 받아주지 않은 여행사의 불공정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했다. 오래 걸리던 취소 환불 기간도 단축하도록 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출국 안내 전광판 모습. 뉴스1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출국 안내 전광판 모습. 뉴스1

12일 공정위는 노랑풍선·마이리얼트립·모두투어네트워크·온라인투어·인터파크트리플·참좋은여행·타이드스퀘어·하나투어 등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여행사를 통해 살 수 있는데, 여행사의 일부 약관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주요 여행사는 모두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고객이 취소를 신청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어지면서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내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항공사에선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이나 24시간 안에 취소 신청을 하면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여행사를 통하면 영업시간 외에는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 앞으로는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서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주요 여행사는 모두 약관에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여행사의 환불 기간을 14일~15일 안으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 기간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게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항공권을 취소할 때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이는 취소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16개 항공사가 자사에서 직접 발권 취소를 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여행사를 통한 발권 취소 시에도 24시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협조했다”며 “앞으로도 항공·여행 등 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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