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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숨어있다 성폭행하려던 그놈, 휠체어 타고 법정 등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1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이날 A씨(30)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 등장한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된 까닭에 휠체어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을 최대한 가렸다.

A씨는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만 반복해 말한 뒤 심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7시간 30분 동안 감금돼 있다가 당일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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