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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써, 어떻게 죽일지 정했어"…70대 아내 협박∙폭행한 남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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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70대 아내에게 유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아내가 도망가자 기저귀로 얼굴과 목을 감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강요미수·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1시쯤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73)에게 “유서 써, 내가 어젯밤 너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어”라며 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B씨가 달아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A씨는 아내를 쫓아가 오후 5시 50분쯤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온 뒤 거실 난간에 끈으로 손을 묶었다. 이후 기저귀 천으로 아내의 얼굴과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가 범행 전날 오후 9시쯤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B씨를 폭행한 건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그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입원실에서 발로 아내의 목을 찼고, 아내가 복도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면서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정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한다”며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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