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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차' 부딪힌 트럭도 이랬다…치사율 70% 치솟는 사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숫자로 보는 지정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드론. 뉴스1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드론. 뉴스1

 지난 9월 13일 오후 11시쯤 제2경인고속도로 안현분기점 부근에서 1차로를 달리던 1t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서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전복됐고, 운전자도 목숨을 잃었는데요. 조사 결과, 직접적인 원인은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었지만 애초 화물차의 주행이 금지된 1차로로 달린 ‘지정차로 위반’도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만 1591건으로 사망자는 506명이었습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4.4%였고요. 이 가운데 법에서 규정한 지정차로를 위반해서 주행하다 일어난 사고는 229건으로 전체의 2%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치사율은 7.4%(사망자 17명)로 전체 평균의 1.7배나 됐는데요. 치사율이 평균보다 70%나 뛴 겁니다.

 도공 관계자는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는 속도 차이로 인해 차량흐름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의 시야도 방해해 자칫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자료 경찰청

자료 경찰청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승용차와 승합차 등 소형차는 왼쪽 차로로 주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차로는 소형차가 앞지르기(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며, 1차로에서 장시간 정속 운전을 하는 건 금지돼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1차로로 계속 달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1차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경우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또 대형차는 추월할 때 지정차로의 바로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4차로가 주행차로라면 추월할 때 3차로를 잠깐 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5일 저녁 트럭과의 충돌로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트럭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도 바로 지정차로 위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트럭은 8.5t 카고트럭으로 3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과천봉담고속화도로에서 주행이 금지된 1차로로 달리다 차선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드론이 적발한 지정차로 위반 화물차 모습. 사진 한국도로공사

드론이 적발한 지정차로 위반 화물차 모습. 사진 한국도로공사

 그런데 이러한 지정차로 규정을 잘 모르거나 무시하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도공이 단풍 구경 등 행락차량이 많은 10~11월 두 달 동안 경찰과 함께 집중단속을 벌였더니 모두 7676건의 지정차로 위반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1차로로 계속 달리거나 화물차, 버스 같은 대형차가 상위 차로로 정속 주행하는 등의 위반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적발 건수인 4473건보다 72%나 많은 수치입니다. 또 월평균으로 따지면 3838건으로 1~9월 평균(497건)보다 무려 7.7배나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도공은 연말까지 경찰과 함께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도 띄워서 순찰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해상도 높은 카메라를 정착한 드론을 하늘에 띄워 ‘매의 눈’으로 위반차량을 찾아내는 겁니다.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특히나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고 운전해야 안전한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차량이 달릴 수 있는 차로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안전은 생명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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