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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변호사 일가족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성룡 기자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성룡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그의 부인, 아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정 변호사와 일가족이 공황장애와 심신쇠약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도 당시 청문회에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4월 14일 다시 열린 청문회에는 참석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검사 시절 아들 학폭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들께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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