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그의 부인, 아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정 변호사와 일가족이 공황장애와 심신쇠약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도 당시 청문회에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4월 14일 다시 열린 청문회에는 참석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검사 시절 아들 학폭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들께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