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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고용에 R&D 사업비 사적 유용, 상반기 나랏돈 618억원 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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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023년 상반기 공공기관이 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으로 회수한 액수가 61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의 올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액 418억원을 환수하고 2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505억원(환수액 411억원, 제재부가금 94억원)에 비해 22.4% 증가한 액수다.

권익위는 “대규모 연구개발(R&D)사업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 금액이 342억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82%를 차지했다. 제재부가금은 137억원(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선 환수 금액이 32억원, 제재부가금 6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연구자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재료비·인건비·연구비를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늘려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조금·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의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 이익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 권익위는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하고 적정 제재를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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