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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여성 성폭행 하고도…"고령이라서" 풀려났던 80대, 결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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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했음에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석방했던 80대 남성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 6일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치상)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경 80대 여성 B씨가 살고 있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인종 소리에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다짜고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전해졌다. 때마침 어머니 집을 찾은 B씨의 아들이 이를 목격,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이 인적 사항 등만 조사한 뒤 A씨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A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고령인 데다 주거가 일정, 도주의 위험이 없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B씨 집 근처에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점을 확인, 지난달 28일 구속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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