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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떠든 초등생 야단쳤다가…"아동학대" 법정 선 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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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수업 시간에 떠드는 제자를 야단쳤다가 법정에 서게 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항소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 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했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 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혼을 내기도 했다.

A씨는 일부 학생들 학습 태도를 원시인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 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그러나 "A씨가 학생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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