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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도 대회 출전했다…'추행 혐의' 실업팀 운동선수 결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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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전남의 한 지자체 소속 실업팀 운동선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의 한 지자체 소속(실업팀) 운동선수인 A씨는 2021년 11월 광주 서구의 한 주점에서 옆을 지나는 여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사건 당시 피고인 행동에 비춰 제3의 인물이 추행했을 개연성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성범죄로 입건돼 수사받고 재판까지 받는 과정에서 전국대회에 출전해 입상하고 소속팀도 바뀌는 등 정상적으로 운동선수 생활을 했다.

관련 체육협회는 뒤늦게 A씨의 성범죄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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