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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까지 뜯어낸 '사망 자작극'…"유방암이에요" 그녀에 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치료비를 받아내고, 사망 자작극으로 부의금까지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찻집에서 손님인 남성 B씨를 만나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이듬해 10월 A씨는B씨에게 "유방암에 걸렸다"며 치료비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대신 받으라"고 했다.

B씨는 이 말을 믿고 2021년 10월 A씨에게 57만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4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총 29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냈다.

그러던 지난해 2월 B씨는 A씨가 사망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을 A씨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C씨는 "A씨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며 부의금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30회에 걸쳐 C씨에게 총 282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A씨의 자작극이었다. A씨는 멀쩡하게 살아 있었고 심지어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망했다는 메시지와 부의금을 요구하는 메시지 모두 A씨가 직접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실형을 살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적극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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