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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식당 소줏값도 내려갈까, 내년부터 소주 세금 인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부터 소주에 붙는 세금이 줄어든다.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보다 높게 책정되는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 체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주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 내려간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낮추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산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그간 국산 증류주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영업이익 등을 더한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할인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 기존의 과세표준에서 비율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 삼아 주세를 매긴다. 해외 주류의 경우 수입 신고가에 관세만 더해 과세표준으로 책정하다 보니 국산 증류주의 과세표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지적이 업계에선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기준판매비율은 12월 중 확정

기준판매비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40%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줄어든다. 출고가 3만5000원 수준의 증류식 소주(화요, 650mL)는 2만8000원으로, 참이슬‧처음처럼‧새로 등 희석식 소주(360mL)는 약 1170원에서 940원으로 내려간다.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산하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12월 중으로 심의위 논의를 거친 뒤 확정하고, 내년 출고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주세를 경감하는 만큼 소주 가격이 내려갈지는 미지수다. 5000~6000원 이상으로 오른 식당·술집에서 판매하는 술값을 최종 책정하는 건 결국 제조업체가 아닌 자영업자다. 다만 가격 인상을 막을 유인으론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세 부담을 줄여 국내 주류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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