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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는 남친 흉기 찔러 중상…법원 "정당방위 아니다"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신을 폭행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자신을 때리고 목을 조른 연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29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월 20일 오전 3시 30분경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연인 B씨(31)가 말다툼 끝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 가슴 등을 3차례 찔렀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행위는 B씨로부터 맞아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한 것으로 방위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형이 감경 또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B씨가 현관문 쪽으로 이동해 A씨를 폭행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경고도 없이 곧바로 찔렀다"며 A씨 범행이 자신에 대한 방어 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가해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인 B씨가 먼저 폭행해 겁을 먹은 피고인 A씨가 이성을 잃고 범행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합의,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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