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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연합뉴스TV·YTN…최대주주 변경 승인 모두 보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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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전제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최대주주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다수 위원이 ‘불승인’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심사위는 ▶채널명 변경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및 브랜드 가치 구체적 검토 미흡 ▶방송사업 수익을 학교법인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 등을 들어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불허해야 할 법령 위반 내지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심사위에서 일부 나옴에 따라 방통위는 을지학원 측에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서도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검토 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승인을 보류했다. 앞서 심사위는 ▶YTN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YTN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자산 매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 등을 고려해 ‘승인’ 종합의견을 냈다.

정치권에선 “다소 의외”란 반응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의 주요 명분으로 보도채널 최대주주 변경 ‘졸속심사’를 꼽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보류 결정은 야당의 탄핵 명분을 일정 부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통위는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매일방송(MBN)에 대해선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의 승인 유효기간은 3년 뒤인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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