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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학부모 악성민원 거부권…교육부, 새 학교 인권조례 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학생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교육부가 현행 조례를 대신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29일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 각 교육청의 인권조례가 주로 학생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명시돼 있다면, 교육부가 새로 안내한 예시안에는 학생·교사·보호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모두 담겼다. 교육부는 “현행 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학생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책임은 경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여론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시안에는 기존에 없던 ‘교권 보호’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 부분에는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해 생활지도 등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했다. 또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할 때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으며,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등 공식적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합리적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지속하면 답변을 거부하고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학교의 장 또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사의 책임 부분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학생이 바른 인성과 윤리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일부 교육단체에선 인권조례 개정·폐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 4개 교육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사집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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