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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미화 안돼" 연령제한 권고…유튜브 '술방' 제동건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튜브에서 '술방'(술+방송)을 진행하는 연예인들. 사진 유튜브 캡처

유튜브에서 '술방'(술+방송)을 진행하는 연예인들. 사진 유튜브 캡처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음주 장면이 담긴 이른바 '술방'(술+방송)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이를 막고자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9일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려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트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두 가지다.

유튜브나 OTT에서는 연예인 등 유명인이 술을 마시며 진행하는 방송이 지속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유튜브와 OTT를 고려해 만든 것"이라며 "유튜브 등에서 음주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어 자율적 자제를 촉구하는 뜻에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오는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공식 발표한다.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콘텐트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과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제작자) 소속사 협회, 콘텐트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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