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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흠 충남지사 ‘농지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태흠 충남지사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해 죄는 인정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여러 정황을 판단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김태흠 충남지사. 사진 충청남도

김태흠 충남지사. 사진 충청남도

2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불구속 송치된 김 지사의 농지 전용 관련 농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7일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결과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이 나왔고, 현장 검증 결과 농지 일부에서 실제 영농이 이뤄졌으며 농지 원상회복이 이뤄진 점, 고발이 취하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충남지사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측은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 지사가 2006년 7월 사들인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의 농지 두 필지에 돌담을 쌓고 조경석, 조경수, 잔디 등을 설치해 정원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김태흠 후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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