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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중기업계, 고용부 장관에게 건의

중앙일보

입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안전비용, 근로시간, 외국인 인력 등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과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 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노동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 34건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 업계는 중처법에 대해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 인력과 관련해서는 비전문인력(E-9) 고용 허용 업종을 금지 사항만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 한국어 교육 강화, 모성보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한 파견근로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83만 곳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으로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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