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팔리는 물건은 이유가 있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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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캐나다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 매수자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그 물건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살펴보자.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국내에서라면 대체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보기 쉽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 평형 별로 시세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어 가격의 적정성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국내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없고 주택의 연식이 다양한 캐나다에서는 이보다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거용 부동산은 매도인이 중개인을 선정하여 매매시장에 물건을 출회하게 되는데 이렇게 출회된 물건은 캐나다부동산 중개인협회의 인터넷 사이트(www.mls.ca)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이 사이트에는 해당 물건의 사진과 함께 대지면적·건평·건물의 대체적인 구조와 매도인의 희망 매매가격 등이 올라 있어 검색 기능을 활용해 관심 있는 지역 별로 자신의 희망 가격대에 어떤 물건들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실제로 오퍼를 내고 싶을 정도로 관심이 있는 물건이 생길 경우, 같은 지역 내의 비슷한 물건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캐나다에서는 부동산의 등기 시 반드시 실제 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주변 부동산의 최근 실제 거래가를 알아볼 수 있다. 시장에 나와 오래도록 팔리지 않았다면 가격이 적정치 않은 경우일 수 있고 혹은 해당 부동산에 다른 결점이 있어서일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가격 산정에 임대 수익 등 사업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능하면 계약 이전에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구해 검토해보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재무제표 검토를 계약의무 이행의 선행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해 놓아야 한다. 손익계산서 등이 누락이나 왜곡 없이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가격산정을 위한 수익성을 검토할 때는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현재의 상황이 변동 가능하다는 것도 고려하면서 검토해야 한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연간 순수익을 이용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정확하게 계산된 자료라면 순수익이 가격산정을 위한 좋은 참고 자료임에는 분명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성격이나 소득구조에 따라 혹은 경쟁구도 등 주변의 여건에 따라 때론 유연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주)엘비엘 이주공사 대표
02-3448-8200 www.lblim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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