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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폐지' 초록뱀미디어 "한국거래소에 이의 신청"

중앙일보

입력

초록뱀미디어 제공

초록뱀미디어 제공

코스닥 상장사 초록뱀미디어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의결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초록뱀미디어는 22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20일 초록뱀미디어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공시하면 해당 기업은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를 결정하고, 추후 상장위원회를 열어 개선 계획 이행 여부 심의를 한 뒤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가린다.

초록뱀미디어 관계자는 "올해 7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거래소가 요구한 경영 개선 계획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의신청서에는 회사의 안정적 재무구조와 기업 연속성, 경영 투명성 등을 더 강력히 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은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올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그보다 앞선 6월 28일 검찰이 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초록뱀미디어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초록뱀그룹은 원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그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 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1998년 설립된 초록뱀미디어는 드라마 '올인'(2003), '불새'(2004), '추노'(2010), '나의 아저씨'(2018), '펜트하우스'(2020∼2021) 등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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