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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 따라가 목조르고 추행한 20대 실형…"엄청난 공포감"

중앙일보

입력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밤길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뒤에서 입을 막아 골목길로 끌고 간 뒤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를 걸어가는 20대 여성 B씨를 발견,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몸 위에 올라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B씨를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넘어진 B씨의 목을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상당 기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위험성이 큰 만큼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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