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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중 '맥주 인증샷' 올린 8급 공무원, 결국 징계 받아

중앙일보

입력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던 중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이를 SNS에 인증샷으로 올린 8급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여성 공무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뉘는데,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에 해당한다. 징계에 따라 A씨는 6개월 동안 승진에서 제한받는다.

8급 공무원 A씨가 지난 9월 초과근무 중 SNS에 올린 사진. 사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8급 공무원 A씨가 지난 9월 초과근무 중 SNS에 올린 사진. 사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쯤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고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맥주 한 캔과 예산 관련 서류가 함께 담긴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퍼졌고, 이를 본 누리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남구 감사관실은 이런 A씨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음주 행위가 매우 미비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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