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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 투자 이력 부풀려 1000억원 폰지사기 40대 재판에

중앙일보

입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영화 ‘기생충’ 투자 이력을 부풀려 홍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투자금 1086억원을 챙긴 투자사 대표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국)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투자사 대표 엄모(41)씨를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엄씨와 함께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골프선수 3명 등 공범 8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엄씨가 별도로 운영한 A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됐다.

엄씨와 투자사 직원 B(38)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피해자 48명으로부터 1086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생충’ 등에 투자해 수익을 거뒀다면서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막기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를 벌였는데도 비상장 주식 거래로 수익을 얻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 일당으로부터 100억원 넘게 뜯긴 피해자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비상장 주식 투자로 367억원가량의 손해를 봤고, 영화 투자 수익도 1억원에 머물렀다. ‘기생충’ 투자 금액이 1억원에 불과했고, 회수금이 2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화 투자에서는 손실이 났다. 이들은 투자손실 규모를 숨긴 채 언론을 통해 '영화·스타트업에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불구속 기소된C(41)씨, D(39)씨, E(26)씨는 국내 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골프선수로, 골프를 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원금보장 및 5∼30%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해 투자자 38명으로부터 투자금 786억원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엄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 투자사가 별도로 운영하는A법인의 채무 160억원을 인수하도록 하기도 했다. 엄씨 등이 피해자들에게서 챙긴 돈은 기존 투자금의 돌려막기, 접대비, 투자자 모집 수수료,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됐다.

검찰은 엄씨 소유의 토지·주택과 오토바이 등 재산에, 직원 B씨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각각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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