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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이 쏘아올린 공…4급 이상 공직자, 코인 지갑 공개해야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김성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등 의원들이 경기 성남 위메이드 본사 앞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등 가상자산 보유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김성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등 의원들이 경기 성남 위메이드 본사 앞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등 가상자산 보유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공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 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오는 12월부터 재산 등록 시 가상자산의 종류·수량을 명시·신고해야 한다. 특히 1급 이상은 가상자산 형성 과정을 기록하고, 1년간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용 제출해야 한다.

4급 이상 공직자, 다음 달부터 코인 신고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신고 시 가산자산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하는 등록기준일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만약 시세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나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가액과 더불어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을 형성한 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비상장주식·부동산 등 특정 재산 취득일·경위·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가상자산에서 적용한다는 뜻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가상자산 거래 내용 신고법도 구체화했다.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난 1년간 가상자산 거래내용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용서도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재산 관련 정보 제공 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은 물론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12월 14일 시행할 예정이다.

1급 이상 공직자는 취득 경위도 제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22년 11월 7일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 및 질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도중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매매 관련 영상″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캡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22년 11월 7일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 및 질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도중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매매 관련 영상″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캡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5월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 관련 후속 조치다. 당시 김남국 의원은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신고했고, 암호 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을 뿐”이라고 했다.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위믹스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 지난 8일 재상장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고, 그동안 거래해왔던내용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제명’을 권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명안을 부결했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기관별 윤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등록 설명회와 재산신고 안내 등을 진행해 가상자산 등록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가상자산 재산 등록 방법을 마련하면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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