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결핵환자 10분만에 비명횡사…병원장이 투약한 충격적 약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 요양병원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 요양병원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 약물 살해 의혹 사건'과 관련 환자들은 요양병원장 이모(45)씨로부터 약물을 투여받고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씨는 간호사 등 다른 병원 직원 없이 홀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씨가 다른 간호사 등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진료 및 처치하고 (약물을) 투여했는데 그로부터 10분 뒤에 환자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목격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의사에 의한 범행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유족 등 누구라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5년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염화칼륨(KCL)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KCL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는 약물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단순 의료행위를 넘어 고의로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14일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 병원 행정직원 A씨(45)에 대해 살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병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와중에 감염병인 결핵 환자가 입원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망한 결핵 환자 2명은 입원한 지 각각 2년 5개월, 3개월 됐을 때였고 내부에서 결핵에 걸렸다.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서 병사로 처리돼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인에 대한 정확한 판명 없이 장례가 진행됐고 사건이 벌어진 지 8년이나 지나 직접 증거가 없다는 약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황상으로는 충분하게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며 "의사가 고의로 살인했을 경우 (수사에) 애로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황 증거만으로도 법원이 인정의 폭을 넓혀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사가 슬쩍 주사 놓고 쥐도 새도 모르게 비명횡사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나"라며 "유족도 모르는 환자만의 두려움이나 억울함이 심했을 것이기에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