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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과 자매정당은 다르다? "野, 4년마다 선거법 장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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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사진. 이탄희 의원실 제공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사진. 이탄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군소정당ㆍ시민단체과 토론회를 열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소수 정당이 원하는 선거법 협상을 고리로 진보진영 ‘반윤(反尹) 연대’를 모색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ㆍ진보당ㆍ기본소득당과 함께 선거법 개악 저지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와 민주노총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95개 시민단체 모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도 함께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민 의원은 토론에서 “윤석열 정당의 의석 최소화를 명확하게 목표로 잡고 가는 것이 민주당에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며 “총선에서 비례 의석을 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까지 통합해 연합 공천의 틀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사에 나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연합을 통한 승리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면서 지역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역정당을 하고, 제 정당이 비례 정당으로 합의하는 민주적 구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임기를 줄이는 심판이 돼야 한다. 해결의 열쇠는 바로 이 자리에 온 우리에게 있다”(강성희 진보당 의원)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치 개혁 과제를 힘을 합쳐 이뤄낸다고 약속하겠다”(하승수 변호사) 는 발언도 나왔다.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서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유튜브 '나두잼TV' 캡처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서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유튜브 '나두잼TV' 캡처

이 같은 야권의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제 유지를 원하는 군소정당에 선거법을 내주고,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 등 모종의 거래를 하겠다는 구상이 아니냐”(군소정당 소속 의원)는 해석이 나왔다. 전날 민 의원 출판기념회에선 “반윤 연대를 형성할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 행동이 선거연합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김용민 의원)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둔 4년 전에도 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과 함께 여야 4+1 협의체를 구성해 ‘준 연동형 비례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동시에 처리했다. 공수처 설립을 위해 군소정당에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배려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결국 여야가 앞다퉈 위성정당 설립에 나서면서 군소정당이 실제로 얻은 소득은 거의 없었다.

민주당이 준연동제 주장을 펴는 데엔 또다른 이유도 있다. 진보진영의 반윤 연대 구축 가능성과는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신당이 비례정당으로 설립돼 사실상의 '자매정당' 역할을 한다면 민주당에불리할 게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0석 야권 연합’을 주장한 이탄희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조국ㆍ송영길 신당과 관련해 “어떤 신당이든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이라고 옹호했다. 위성정당 반대를 주장하는 그에게 사회자가 '조국ㆍ송영길 당이 사실상 위성정당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지만 이 의원은 “논점이 다르다.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성정당은 안되지만, 자매정당은 가능하다는 주장인 셈인데, 정치권에선 이런 '꼼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는 지난 16일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 선거법 논의와 관련해 “(비례대표 의석을) 조국 당, 무슨 김어준 당 이런 데 나눠주자는 건데 누가 그거를 정상적인 의견이라고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법정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참정권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지난 4월 10일 까지다. 이날 요구는 법 위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한 항의 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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