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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다투다 의붓어머니 살해 후 갈대밭에 암매장한 40대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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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 입구. 뉴스1

서울 영등포경찰서 입구. 뉴스1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고인이 된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40대 남성 배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내 의붓어머니 70대 이모씨 주거지에서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고시원에 살면서 일용직 근로자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배씨는 이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가 암매장된 예천은 이씨가 사별한 전 남편이자 배씨 친아버지의 고향이다. 전 남편은 30여년전 이씨와 재혼했고, 1년여 전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는 사건 발생 한 달여 뒤인 지난 13일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이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살해당한 이튿날인 지난달 20일 예천에서 휴대전화가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씨 통장에서 3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단순 실종 사건에서 살해 의심 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배씨는 지난달 19일 저녁 이씨를 살해한 후 20일 오전 예천으로 가 이씨의 휴대전화만 버린 후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고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이후 21일 오전 1시쯤 렌터카를 빌려 시신을 싣고 다시 예천으로 가 암매장했다. 이후 용의자로 지목되자 배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쯤 경기도 수원 한 모텔에서 배씨를 체포했고, 18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북 예천의 하천 갈대밭 주변에서 암매장된 이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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