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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던진 돌에 숨진 70대…처벌은 커녕 사과도 못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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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캡처

사진 MBN 캡처

서울 한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한 것과 관련 유족은 가해자 측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몸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단지 내를 걷던 아파트 주민 A씨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MBN에 따르면 A씨의 손자 B씨는 "되게 허무하다. 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되게 건강하셨던 분이 돌 던진 것 한번에 (사망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과는 받았느냐'는 물음에 "못 받았다"고 답했다.

경찰이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지만, 해당 학생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 10세 미만이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만 10세 미만일 경우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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