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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건물주' 살해 미스터리…CCTV 지운 모텔 주인 영장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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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서울 영등포의 한 빌딩에서 발생한 건물주 살인 사건 피의자가 15일 구속됐다. 다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인근 모텔 주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에 대해선 “주된 증거인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에 따른 살인교사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증거자료가 확보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교사범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80대 건물주의 목을 찔러 살해했으며, 인근 모텔 주인인 조씨가 이를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조씨의 모텔 관리인 및 주차관리원으로 일해왔다.

조사 결과 조씨는 김씨의 도주 모습을 담은 CC(폐쇄회로)TV를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권 다툼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이다.

최근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조합장을 뽑는 과정에서 조합장이 되려던 조씨는 피해자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씨와 피해자는 주차장 임대료 문제로 소송전도 벌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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