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카카오 법인은 양벌규정(법인 대표자나 직원 등 관련자가 법을 위반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16일~17일과 27일~28일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 보다 높게 설정·고정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은 또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실제 SM엔터 주가는 지난 2월 10일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선언한 후 급등해 같은 달 15일 공개 매수가 12만원을 넘겼다. 이 영향에 하이브는 추가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 SM엔터 대량 매수주문이 몰리고, ‘기타법인’이 108만 주 이상 순매수하는 등 이상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하이브는 금감원에 진정서까지 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이와 관련해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이 동원됐다”며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고도 주식 보고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