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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 기동검표 전담반 운영

중앙일보

입력

▲ 기동검표 전담반이 열차 내에서 검표를 시행하고 있다.

▲ 기동검표 전담반이 열차 내에서 검표를 시행하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열차 내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 정착 및 철도 여행 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지난 10월부터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기동검표 전담반은 KTX 등에서 출·퇴근 운행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부정 승차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전담반은 총 240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하여 약 3천9백만 원의 부가금을 징수하였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단거리 구간(서울↔광명, 부산↔울산 등)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공공할인·영업할인) 부정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부정 승차 인식이 만연해지는 것을 막고, 고객들이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려 한다”며 “기동검표 전담반 운영을 통해 철도여행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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