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재명 원한 '병합' 안됐다…'위증교사' 총선전 선고 날수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른 만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도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 대표의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3개로 늘었다.

별도 심리 결정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건이 분리된 만큼 빠른 심리가 가능한데다, 사건 구조도 여타 혐의에 비해 단순하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