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통령이 악법 막아 달라”…경제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촉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제 6단체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이송되면 정부는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거부권)해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 등 경제6단체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산업생태계 붕괴 및 노사분규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할 것을 호소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 등 경제6단체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산업생태계 붕괴 및 노사분규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할 것을 호소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뉴스1

경제 6단체는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야당이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 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조합원 개인별로 쟁의 행위 가담 정도와 손해배상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조항도 문제 삼으며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는 또 “개정안은 원청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쟁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불법 행위를 한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가져올 경제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