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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못 받아서 '알루미늄 빠따'로 매질…11세 피멍 들게 한 감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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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방망이.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야구 방망이.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리틀(어린이) 야구단 감독이 11살 선수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리틀 야구단 감독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동안 이수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 13일 인천에 있는 야구 훈련장에서 선수 B군(11)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비 훈련을 하다가 B군이 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방향을 지시하려고 야구방망이로 B군을 밀었을 뿐 때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B군 진술이 믿을 만하고 다른 증거와도 사실관계가 일치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 신빙성이 있다"며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데다 B군의 신체 사진도 진술과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자신이 아동학대 특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맡은 리틀 야구단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청소년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청소년 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대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초범이고 처음부터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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