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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물어서"…10층 아파트서 반려견 던진 비정한 견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2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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