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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백선엽 친일 삭제가 불법? 박원순 강제추행도 기록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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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은 '불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유기홍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불법 행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최초 기재 행위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례도 거론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강제추행' 같은 걸 기재해야 하느냐"라면서다. 또 "국가 기관이 결정했다고 진실이나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초 제정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는 백 장군도 친일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현 씨나, 신기남 전 의원의 부친 신상목 씨, 이런 분들도 일제강점기에 농업 관리를 하거나 헌병 의장을 했는데 모두 친일 명단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안 돼서야 되겠나"라며 "세 분 다 친일파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언급했는데 이 일로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강점기)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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