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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결재…與 "법적대응할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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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탄핵안) 철회서가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철회된 것으로 처리됐느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늘 12시45분쯤 김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철회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애초 예고한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해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에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국회법 제90조 2항에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본회의에서 보고됐지만 의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나'라는 장 의원 질문에 "결국은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해야 하고 7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해석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 총장은 "이럴 경우 보고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으로 인쇄물로 표기되고 (나서야 효력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규정에 90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법률적 미비인지 해석의 차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처리했는데, 그런 부분에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법)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법 취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님과 사무처가 이미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며 "그러나 법은 일반적으로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입법할 때 비상식적인 것을 입법하지 않는다. (이번 일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오늘)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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