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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의혹' 두나무 임원진 무죄 확정, 왜

중앙일보

입력

가상화폐 사기로 14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로고. 중앙포토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로고. 중앙포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회장과 두나무의 최고재무책임자 남모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송 회장 등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숫자 ‘8’이라는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도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자산을 갖고 약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해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봤다.

이 과정 중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1~2분 간격으로 2522만회 주문 제출과 취소를 반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회원 간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만 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00개를 매도하고, 대금 1491억원을 편취하는 등 회원들을 속였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송 회장 등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 부족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해당 계정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검찰이 두나무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한 뒤 해당 계정의 거래 내역을 내려받게 했다”면서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원격 전산 서버가 수색 장소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의 주요 증거였던 남씨의 USB(이동식 저장장치) 내 문서와 김씨의 노트북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USB에서 혐의 관련 자료만 선별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노트북 압수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이외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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